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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 “주민자치 격차, 대전시가 보완”…지원조례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역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자치구별 재정과 운영역량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대전시가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뒷받침할 대전시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도 논의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31일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치구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기존 주민참여 제도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지역의 여러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광역 차원의 지원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향숙 전 관저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닌 지역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행정의 역할을 ‘지원은 하되 지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주민자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전환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은지 동구의회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운영역량의 차이가 주민자치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전환이나 통제보다는 지역별 준비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이재연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광역 차원의 활성화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며 자치구별 교육·연구활동 지원과 주민참여예산·마을계획 연계, 주민자치회 간 광역 네트워크와 공동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정 서구주민자치협의회 사무처장은 주민주권과 주민책임의 균형을 비롯해 기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박현선 유성구의회 의원은 유성구가 2019년 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3년 13개 전 동으로 확대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주민참여예산 집행 단위를 넘어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 의제 확대와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자치에 참여할 ‘사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현장의 ‘사람이 없다·명분이 없다·보람이 없다’는 문제를 ‘다양성의 사람자산·협치의 공공자산·문제해결의 혁신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여러 조직을 연결해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실제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전시가 자치구별 격차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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