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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 개별공시지가 22일까지 열람

[장성타임뉴스=오현미기자] 장성군이 오는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개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177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가는 토지가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를 선택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의견 제출 절차

열람 결과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2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해당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9월 22일
  • 대상: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
  • 제출처: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제출된 의견은 곧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의 결과는 10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후 10월 29일 최종 결정 및 공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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