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신문이 자사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밝힌 경영자문위원회. 본지가 태안신문 자체 보도를 통해 확인한 공개명단은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이다.
본지는 특별기획⑥"태안신문 ‘22명의 경영자문위원’ 다시 들여다본다"에서 이들 가운데 건설·조경·엔지니어링·농업·수산·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사업자가 경영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2026년 8월 19일 태안신문 인권·경영위원회 인물 '안면도사계절축제지원협의회' 출범 운영위 체계]
그렇다면 이들 사업체는 지난 8년간 태안군과 어떤 거래관계를 맺어왔을까.
본지는 이제 인적 관계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태안군이 직접 공개한 계약정보를 토대로 경영자문위원 22명과 관련 사업체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을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세로 전 군수 재임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년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태안신문 경영자문위원의 사업체가 태안군과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떠한 특혜라고 의미할 수 없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이나 법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다.
본지가 확인하려는 것은 ‘계약 유무’가 아니라 8년간 계약의 규모와 방식, 반복성 그리고 시기적 변화다.
▷태안군 계약정보공개…업체명·계약액·계약방법까지 나온다
태안군은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과 별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자료에는 계약명과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가 표시되며 개별 계약으로 들어가면 예정가격, 계약방법, 계약유형, 계약사유, 계약자 소재지와 대금지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확인한 태안군 공사계약 공개자료에는 현재 1만 건이 넘는 공사계약 자료가 검색되고 있으며, 별도 수의계약 자료 역시 방대한 규모로 축적돼 있다.
따라서 경영자문위원 22명의 사업체 명칭을 각각 대입해 연도별 계약자료를 추출하면 ‘22명 × 8년’의 객관적인 거래현황을 구축할 수 있다.
▷1차 확인① 지음종합건설...2026년 2억386만원
태안신문 경영자문위원 공개명단에는 가웅현 지음종합건설 대표가 포함돼 있다.
태안군 계약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지음종합건설은 2026년 6월 10일 태안군 본청이 발주한 ‘태안 군민체육관 구조 보강공사’ 계약상대자로 확인된다.
계약금액은 2억386만원이다. 태안군은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 현황에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우선 하나의 계약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지음종합건설이 지난 8년간 태안군과 체결한 전체 계약 건수와 총액, 계약방식은 추가 전수집계가 필요하다.
▷1차 확인② 각림종합건설...보건진료소 공사 1억1,684만원
경영자문위원 명단에는 김종상 각림종합건설 대표도 포함돼 있다.
태안군 공식 수의계약 공개자료에서는 2026년 5월 22일 보건의료원이 발주한 ‘모항리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건축(설비)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주식회사 각림종합건설로 확인된다.
계약금액은 1억1,684만2천원이다. 또한 태안군 계약자료에는 각림종합건설이 2024년 ‘태안 안흥진성 동문 및 용도구간 주변정비공사’를 5,065만6천원에 계약한 기록도 확인된다.
현재 확인된 두 건만 합산해도 1억6,749만8천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8년 전체 계약액이 아니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현황을 추가 대조해야 최종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1차 확인③ 한신건설산업...2026년 1억5,973만원
태안신문 경영자문위원 명단에는 박명래 ㈜한신건설산업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태안군 공식자료에서는 2026년 6월 10일 ㈜한신건설산업이 ‘원북면 도로이용자 보호시설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금액은 1억5,973만3천원이다. 계약방법은 태안군 공개자료상 ‘수의2인이상견적’, 계약사유는 ‘소액수의’로 기재돼 있으며 예정가격은 1억7,595만3,275원, 낙찰률은 90.7810%다.
따라서 이 계약을 단순히 ‘1인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계약방법을 구분해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1차 확인④ 미르조경...2024·2025·2026 계약 확인
경영자문위원 공개명단에는 이용환 미르조경 대표가 포함돼 있다. 태안군 계약자료에서는 ‘주식회사 미르조경’ 명칭의 계약이 여러 해에 걸쳐 확인된다.
2024년 고남면이 시행한 ‘영목항 주변 꽃단지(코스모스) 조성사업’은 계약금액 973만원이었다.
2025년 원북면 ‘특화 꽃 관문 조성사업’은 1,900만원으로 확인된다.
2026년에는 본청이 시행한 ‘1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1권역)’2,277만원에 이어, 8월에는 ‘2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1권역)’도 같은 2,277만원에 계약됐다.
2차 사업의 계약방법은 수의1인견적, 계약사유는 소액수의로 태안군 자료에 기재돼 있다. 이처럼 한 업체의 경우 여러 연도에서 계약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부터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연도별 반복성과 누적금액을 분석할 필요가 생긴다.
▷현재 확인된 것은 ‘전체’가 아니라 1차 검색 결과
본지는 이번 보도에서 숫자를 부풀리지 않는다. 현재 확인한 개별 계약은 태안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경영자문위원 22명 관련 업체의 8년 전체 계약현황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업체의 법인명 변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대표자 변경, 동일·유사 상호 문제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태안군과 계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표자 개인명이 아닌 법인명으로 계약했거나 사업체 명칭이 변경됐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지는 최종 집계에서 법인등기·사업자 상호와 태안군 계약상대자 명칭을 함께 대조할 방침이다.
▷22명 전원을 같은 기준으로 본다
본지가 적용할 기준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경영자문위원 22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석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계약 건수. 둘째, 같은 기간 총 계약금액. 셋째 공사·용역·물품계약의 구분. 넷째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및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섯째 1인견적·2인이상견적·경쟁입찰 등 계약방법. 여섯째 연도별 계약금액 변화와 반복계약 여부다.
여기에 경영자문위원회 출범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위원 위촉 전과 후의 계약 변화도 별도로 비교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같은 계약도 아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수의계약이다. 태안군 공개자료만 보더라도 ‘수의1인견적’과 ‘수의2인이상견적’이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미르조경의 2026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수의1인 견적으로 공개돼 있는 반면, 한신건설산업의 원북면 도로이용자 보호시설공사는 수의2인 이상 견적으로 표시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수의계약을 한데 묶어 ‘특혜성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계약의 법적 근거와 경쟁성, 금액, 계약사유까지 확인해야 한다.
▷공개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
앞선 특별기획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살펴봤다. 태안신문 발행인 전창균 씨가 사계절축제지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태안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협의회 감사·사무국장·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경영자문위원 정재봉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번 ⑦편부터는 관점을 달리한다. 사람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다. 누구와 친한가를 묻지 않는다. 누가 어느 조직에 참여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태안군이 공개한 계약자료에 어떤 업체가 등장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한다.
▷계약이 많으면 특혜인가? 그렇지 않다
특정 업체의 계약금액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특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업체의 규모와 업종, 지역 내 경쟁업체 수, 공사 수행능력, 경쟁입찰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각각의 계약금액이 작다고 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1인견적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서는 동종업체 비교군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조경업체라면 태안군 전체 조경업체의 같은 기간 계약 건수·금액을 비교해야 특정 업체의 계약 비중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다.
▷태안신문에도 물어야 한다
22명의 경영자문위원 가운데 태안군 계약업체가 확인된다면 태안신문에도 확인할 문제가 있다. 경영자문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안군과 계약하거나 주요 인허가·보조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됐을 경우 이를 취재·보도하는 내부 기준이 있었는가.
해당 업체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경영자문위원이라는 관계를 독자에게 공개했는가. 경영자문위원이 신문사에 회비나 자문회비 등 금원을 납부했다면 그 성격과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 역시 계약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언론의 경영관계와 편집권 사이에 어떤 방화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태안신문 경영자문인지 태안신문의 피자문 대상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첫 대조에서 계약업체가 확인됐다...이제 8년을 전수 조사한다
1차 확인만으로도 경영자문위원 관련 사업체 가운데 태안군과 실제 계약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식자료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본지가 최종적으로 공개해야 할 표는 다음과 같다[도표 5].
22개 사업체의 8년 자료가 완성되면 비로소 누가 얼마를 계약했는가를 순위로 공개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숫자가 말한다.
지역언론과 지역사업자,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도 결국 같은 곳에 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정이 남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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