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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 “교육활동 침해, 교육청이 책임져야”…교육감 직속 ‘보호관’ 제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교직원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대전시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보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초기 조사부터 사안 처리를 맡고, 긴급한 경우 공문 절차 없이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 분리와 법률자문, 행정중재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보호 대상도 교원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책제안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20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대안을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최 의원은 이날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토론자들과 함께 오찬영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과 명달호 교육국장에게 5대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핵심은 현재 나뉘어 있는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상담·치유를 담당하는 에듀힐링센터와 사안 처리를 맡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각각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두고 접수창구부터 대응체계까지 일원화하자는 제안이다. 교육활동보호관은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공모형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현장에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전담조사관제’도 제시했다.

교육청 차원의 전담조사관이 초기 조사와 처리 과정을 전담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유선 접수만으로 별도의 공문 절차 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당사자를 분리하고 법률자문과 행정중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침해를 당한 교직원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 지원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심리적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위한 치유형 안식년 성격의 유급 특별연구년제 또는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공상재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악성 민원 대응의 책임을 개별 교직원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도 5대 정책에 포함됐다.

학교 단위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교직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일반 민원과 악성·특이 민원을 구분해 대응하도록 ‘민원대응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이·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총괄 대응하는 ‘교장 책임제’를 확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공간 확보와 학부모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자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률지원은 상담 수준을 넘어 실제 분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1교 1변호사’가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조력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법률지원 예산과 변호사 자문 단가도 현실화하자는 내용이다.

보호 대상 역시 교원에서 교육공동체 전체로 넓히도록 했다. 악성 민원과 폭력 등에 노출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법률지원과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례 제정과 노사합의 등을 통해 교직원 보호·지원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5대 정책의 방향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뒤 교직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접수부터 조사, 법률지원,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공적 보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졌다.

최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제안은 토론회라는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실질적인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직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5대 과제가 선언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한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실제 제도로 완성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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