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해상풍력과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추진 과정 및 어업인 주민수용성 문제를 짚는 태안군의회 간담회가 31일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인 의장을 비롯해 최성미·임해환 의원 장영숙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오동원 의원은 참석 후 다른 일정으로 중도 퇴장했다. 김주성·홍상금 의원은 태안읍 자원봉사단 비위 건의 간담회에 이어 연일 불참했다.
이날 ㈜태안해상풍력 관계자 2명과 해상안전을 답보하는 태안해경 관계자도 바다와 관련된 해상풍력 문제인지 알수 없으나 끝까지 지켜봤다.

특기사항으로는 해상풍력 담당인 태안군 에너지과와 해사채취 담당부서인 건설과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측으로 백종현 이사장, 김영실 그룹장, 김원숙 감사, 이규재 사무처장과 박승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현민 전 어촌계장과 현 모항어촌계장 등 어업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공인의 공식행사인만큼 해상풍력 해사채취 등 해양환경 보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도 참석해 간담회 전 과정을 경청했다.
박승민 사무총장은 1시간30분 이상에 걸쳐 민선 7·8기 가세로 군정에서 추진된 162해구내 해상풍력 사업의 부정한 단초와 군정 유착 의혹이 농후한 흑도지적 해사채취 문제 등 기존 어업활동이 집중된 162·163해구를 둘러싼 해상풍력·해사채취·군 작전·해양환경 정책의 공간 중첩 문제를 제출된 관련 문건을 토대로 설명에 나섰다.
특히 과거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고발인 가세로 전 군수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진술과, 현 김기만 과장의 “(12조 규모)우리 사업인데 왜 (어업인)반대 의견을 왜 제출하나요”라는 취지의 의식, 실제 이장단 56명의 찬성동의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에 동의받은 문건 등 부정 문건도 제시됐다.
이 부분은 향후 속기록과 관련 공문서 제출시 군의회 차원에서 감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연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 지원사업 43억5천만원과 관련해 가세로 전 군수와 김기만 과장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공문명 '사업비 통제·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공개하는 한편,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 대한 6개 분야에 대해 감사 요구자료를 참석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이날 설명을 들은 장영숙 부의장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없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임해환 의원은 원칙과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 추진 반대 취지, 최성미 의원은 찬반을 떠나 법령에 의거 사업구역내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연대는 향후 태안군의회가 지난 8년간 해상풍력 사업의 행정·재정적 추진 경위와 43억5천만원 지원사업 집행 과정,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162·163해구 기존 조업실태, 흑도지적 해사채취와 해상풍력의 누적 해양공간 영향 등 원문자료를 통해 정식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대 관계자는 “김기만 과장과 가세로 전 군수의 어민없는 단독 사업추진 경위는 찬반에 앞서 동일 바다에서 안보ㆍ 생존ㆍ존립 위기에도 강행한 바 특정감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발언에 나선 본지는 그간 취재 중 입수된 정보인 "태안군이 해상풍력이 원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승인할시 2018년 최초 풍력 사업을 기획한 한국남동발전 전 노조위원장과 및 전 군수 및 추진 세력은 전체 사업비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건설비 중 약 17% 규모(시가 약 2,400억원)지분권이 확보될 이면계약 취지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박 총장은 2022년 11월 서산지방법원 108호 법정에 소환된 가세로 전 군수는 "태안해상풍력 사업은 전 한상기 군수의 검토사업"으로 진술했으나, 반대로 "주)한국남동발전은 2017년 검토한 바 없다"고 재판부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전 군수 가세로는 모항항 지선 25km 해역인 162·163해구(약 1억600만 평)의 위치, 어획량, 조업척수조차 모르는 자"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총장은 "두 해구 내 조업 선박은 1,085척·조업일수 12,815일·3개 수협 어획량 위판 + 사매 2.800억 규모 현황도 알지 못하는 가세로, "풍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으로 각인된 김기만 등 자격미달 공직자들로 인해 지난 8년간 태안군민은 가슴을 졸이고 피폐해지는 고통만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조: 2026년 수협중앙회 어업통계연보 / 2022고합9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 / "해상풍력은 우리 사업인데 왜 반대의견을 제출해요" 김기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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