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에 등록·관리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59곳이다.
측량업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시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측량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와 기술자격 요건 충족 여부, 기술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여부, 법정 측량 장비의 실제 보유와 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소재지와 대표자, 기술 인력, 장비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됐을 때 신고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 자가 점검과 현지 확인 등 2단계로 진행한다.
시는 먼저 59개 업체에 자가진단표를 배부해 등록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이 의심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업체, 점검에 응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장비 보유 현황은 현장을 찾아 등록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반 사항은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기술 자격증 대여 등 측량업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업체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도 향후 측량업 관리에 반영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행정과 투명한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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