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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9월 1일부터 실시

[성주타임뉴스=이승근기자] 경북 성주군이 올해 상반기 중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45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청취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지 분할·합병이나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새롭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하는 토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성주군은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열람 방법과 의견제출 절차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대상 필지: 1,451필지(2026년 1~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발생 토지)
  • 열람 장소: 성주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기준일: 2026년 7월 1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된 지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주변 토지 지가와의 균형이 유지되는지를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으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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