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타임뉴스=이승근기자] 성주군의회가 제10대 개원 후 첫 정례회를 열고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김성우, 배재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배재억 의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낙동강을 사이에 둔 성주군과 칠곡군 간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와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발언에서 "법과 제도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넘어 조성된 칠곡군 땅, 실제 생활권은 성주
배 의원이 대표 사례로 제시한 곳은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들녘 일대다. 1980년대 초 국가하천인 낙동강 제방공사가 시행되면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속한 토지 일부가 1㎞가 넘는 낙동강을 넘어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들녘 쪽에 조성됐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칠곡군에 속하지만, 도로 이용이나 농업활동 등 실질적인 생활권은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칠곡군 소유 토지는 약 87만 3천㎡ 규모로 대부분이 하천부지이며, 이 중 실제 농지는 약 192,000㎡(약 5만 8천 평)에 이른다. 지리적 여건과 영농생활권,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해 지난 십수 년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가 칠곡군과 이어져 왔으나, 칠곡군이 관할 면적 감소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 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참외 하우스 반쪽은 성주 땅, 반쪽은 칠곡 땅
배 의원은 이러한 행정구역 불일치가 단순한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넘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신리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어느 농가는 참외하우스 반동은 성주 땅, 반동은 칠곡 땅 위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어 성주참외 박스 사용은커녕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농업인이 인접 지역의 농지를 함께 경작하면서 동일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적용하고, 같은 선별·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주군과 칠곡군 경계지역은 실제 영농생활권과 생산·유통체계가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농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지원은 물론 농산물의 표시와 유통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의원은 "원산지표시와 지리적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실제 영농생활권과 생산·품질관리 체계가 동일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 편입 요구 넘어 종합적 해법 마련해야
배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의 성주군 편입만을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경계지역 농업인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경계지역의 국유지와 공유지, 하천 주변 유휴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 조정안 마련
- 필요할 경우 칠곡군의 관할 면적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지역 제시 방안 검토
- 이러한 방안을 양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제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 절차를 통해 추진
- 경계지역 농업인들이 겪는 농업지원 및 농산물 표시·유통상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계 기관 및 상위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배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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