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의 관리인력이 오후 6시면 근무를 마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원에서 접수된 112신고 406건 중 172건이 오후 6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야간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장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약 43만㎡ 규모로 늦은 저녁까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공원 관리인력은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곳을 설치하고 순찰에 나서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넓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대전서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과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406건이다.
이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범죄도 17건 발생했다.
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야간 안전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제시했다.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 의원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서구와 유성구 구간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순찰로봇을 배치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2867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면서 이상행동과 이상음향, 화재 등을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순찰로봇이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로봇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야간 순찰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경찰과의 협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전시와 관할 자치구, 경찰·소방 간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로봇이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누가 영상을 확인하고 어느 기관에 신고할지, 현장에는 누가 출동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 내 주요 지점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위치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43만㎡에 달하는 공원에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위치정보를 경찰·소방 상황실과 공유해 출동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순찰로봇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보행자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범운영 이후 112신고와 무질서 행위 감소 여부, 위험 상황 감지 실적, 경찰 출동 연계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치로 검증해 상시운영과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이 성과를 거둘 경우 전통시장 등 야간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 순찰로봇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도 이제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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