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과 동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다음주께 유공자 3명과 함께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극민의힘 이진숙 의원]
청구액은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이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나아가 양 회장은 2017년 6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양 회장 등 4명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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