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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관’ 직속기구 추진…장학사·변호사 현장 투입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과 교육활동 침해 현장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과 교육활동 침해 현장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 등으로 신속대응지원단을 꾸려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 초기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과 갈등조정,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 교육감은 2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활동보호관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비롯해 침해 사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인력의 전문성,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역할 조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 제도는 교권 침해 행위와 악의적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보호관이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문제로 제기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가운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오 교육감은 현재 교육정책과 내 1개 팀 체제로 운영되는 교육활동 보호 조직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 교육감은 “교육정책과 내 1개 팀 체제로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전담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자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 기획담당’과 ‘교육활동보호 지원담당’ 등 2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담당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상호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을 맡는다. 지원담당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대응과 법률지원, 갈등조정, 상담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감을 위원장,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 추진단’도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중대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현장 지원은 콜센터, 신속대응, 수업지원,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지원, 상담지원, 학부모지원 등 **8개 영역**으로 세분화한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교육청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오 교육감은 “사안 발생 시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지원단이 즉시 현장에 파견돼 사안 처리 절차 안내부터 법률·심리 영역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교사의 수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학습관리 보조인력 등 수업지원단을 긴급 투입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전문가가 개입해 관계 회복과 합의를 돕는 갈등조정도 추진한다.

법률지원은 사안 발생 초기 상담부터 예방교육, 소송대리, 교원보호공제 연계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에듀힐링센터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상담비 지원 등 치료·회복 기능을 이어간다.

오 교육감은 새 제도의 역할을 기존 체계에 없었던 ‘응급실’에 비유했다.

그는 “응급실 형태가 없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관계를 넘어 회복 단계까지 이상 없도록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에듀힐링센터는 치료 내지는 회복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의 시행 시점은 제도 정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당초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오 교육감은 “원래 9월부터 시범 운영해서 시행하고자 했지만 시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셨다”며 “이를 반영해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곧바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체감도도 공개됐다.

오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당시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반응이 약 70% 정도 나왔고, 피해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약 57.5%였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활동보호관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와 전문성,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의 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이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다시 거론하며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권 보호 활동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중앙 관계부처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교육감은 교권 강화가 학생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교권이 확립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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