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병원은 지난 2일 병원 내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나원석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부장이 맡았다.
나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충남대병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부서인 안전총괄실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전담조직 구축과 함께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병원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활동을 통해 직원은 물론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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