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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첫 ‘치매 재산관리’ 계약…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보호하는 첫 계약이 체결됐다. 유성구에서 1호 계약이 나온 데 이어 동구·서구·대덕구에서도 5명이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대전광역치매센터는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대전지역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공공신탁 방식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맡겨진 재산이 대상자의 요양비와 병원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나 가족·제3자에 의한 부적절한 재산 사용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전광역치매센터는 대전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성구에서 대전 1호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구 2명, 서구 1명, 대덕구 2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신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재산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한 재산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인용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치매머니’는 154조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응석 대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신청과 상담은 대전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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