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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횡령 혐의’ 박용선 포항시장 검찰 재송치



박용선 포항시장
박용선 포항시장
[포항타임뉴스=전찬익 기자]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 보조금 자부담금 대납·가족 회사 횡령 혐의  

2일 경북경찰청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보완수사를 마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박 시장은 경북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한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자부담금 대납 행위가 사실상 사업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활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보완수사 끝에 재송치…사법 리스크 본격화  

경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박 시장 사건을 검찰에 1차 송치했으나, 검찰로부터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보완 조치를 거쳐 이번에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당선된 박 시장이 검찰 재송치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구체적인 사법 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세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용선 포항시장 관련 주요 수사 경과2023년: 경북도의원 재직 시 단체 보조금 자부담금(2,000만 원) 대납 의혹 발생  2026년 4월: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사건 검찰 1차 송치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당선2026년 9월 2일: 경북경찰청,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실관계 보완 후 재송치 

전찬익 기자 전찬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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