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원 통학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놓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학생 승하차 등 학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인경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은 현행 법령 안에서 가능한 단속 유예 조치와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3일 유성구의회 혜윰실에서 어린이 안전보행 환경 확보와 학원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한 유성구의원들과 정한태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지역 학원장들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학원장들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으로 통학차량의 학생 승하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단속 유예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과 통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석한 학원장들은 “아동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교육 환경과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 유예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책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관계기관과 찾겠다는 입장이다.
황인경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제안은 단순 행정 편의적 단속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행정적 유예 조치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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