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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오염토 12.5만㎥ 추가 발견…‘사업자 자율 개선’ 실효성 논란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
[봉화타임뉴스=김정욱]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정화 사업 과정에서 당초 행정명령을 통해 추정한 양을 크게 뛰어넘는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정화 조치가 내려진 지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업자 자율 조치에만 의존한 결과 오염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련소 이전 및 재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화 행정명령보다 12만5천㎥ 더 나와…‘동스파이스’ 보관소는 3배 넘어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정화 작업 과정에서 새로 파악된 오염토의 양이 12만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측에 부과한 전체 토양정화 행정명령 대상량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구리 추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소의 오염토 확인량은 7만 4,170㎥로, 당초 행정명령이 부과됐던 대상량(2만 4,545㎥)의 3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봉화군은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포면 석포·승부리 일대 56만 845㎡ 상당의 오염 토양에 대해 정화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 정화 진척률 53.6% 그쳐…“자율 개선 넘어 근본적 결단 필요”

이헌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정화 행정명령 대상 오염토(81만 5,203.7㎥) 가운데 정화 작업이 완료된 물량은 43만 7,121.5㎥로, 진척률은 53.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오염원과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며 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상황은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만 맡겨둘 단계를 넘어섰다”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및 재배치를 포함해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조치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 관계자는 “사전 조사 당시 전문 기관이 추산했던 수치보다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오염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련소 측에 신속하고 완전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사업 현황  전체 정화 대상 오염토: 81만 5,203.7㎥  

정화 완료 물량 (2026년 7월 말 기준): 43만 7,121.5㎥ (진척률 53.6%)  

추가 확인된 오염토: 약 12만 5,000㎥ (기존 행정명령 대비 15% 초과)  

주요 과다 오염 구역: 동스파이스 보관소 (당초 2만 4,545㎥ → 추가 7만 4,170㎥ 확인)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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