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도시공사는 3일 대전시와 ‘대전형 공원·녹지 기반 탄소자산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갑천친수구역 공원·녹지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원과 녹지의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객관적으로 산정·검증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탄소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대상은 갑천친수구역을 포함한 공원·녹지 52만㎡다. 이곳에 식재된 교목 2만여 주를 대상으로 탄소흡수량을 산정한다.
대전시와 공사는 향후 사업 타당성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약 2000tCO₂ 규모의 정부 인증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동안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으로 주로 평가됐던 공원·녹지가 온실가스 흡수량을 수치화하고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탄소자산으로 활용되는 길이 열린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훼손지복구사업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원·녹지의 탄소흡수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산정하고 자산화하는 사례”라며 “대전시와 협력해 개발사업과 연계한 배출권 확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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