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가세로 전 군정의 '모항항 18km 지선인 서해 163대해구(약8600만 평)와 그 인접 해역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공간적 중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민선 7·8기 가세로 군정에서 추진된 해상풍력과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에 더해, 앞서 지정·허가된 광물채취구역까지 좁은 해역에 집중돼 있다는 자료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전 군정의 무검증·무검토 정책 결정이 확연히 드러났다.

[가세로 전 군정의 TV조선 수여 '2025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 수상' 사진]
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에만 있지 않다. 기존 어업활동이 집중된 하나의 바다를 놓고 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굴을 종합적으로 중첩해 누적 영향을 검증했는가라는 질문이다.
▶163해구 주변에 해상풍력 1.4GW (12조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의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3개 사업을 최대 1,395M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총사업비는 11조6천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이다. 특히 정부는 군 작전성 협의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이는 역으로 보면 현재까지도 일부 해역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가 완전히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민선 7·8기를 거쳐 해상풍력을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사업으로 확대해 왔다.
▶흑도지적 514만㎥ 해사채취(25톤 중장비 36만대 분량)
같은 서해에서는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계획은 모항항에서 약 18km 떨어진 해상 31·41·42 광구, 5.51㎢에서 향후 5년간 약 514만5천㎥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사업예정지 북측에는 별도의 광물채취구역도 존재한다.
어업인연대가 확보한 관련 인허가 자료에 따르면 이 구역은 2017년 광물 관련 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1년 3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50만㎥, 2024년 4월 실시계획 승인 및 200만㎥ 채굴허가로 이어졌으며 현 허가기간은 2027년 4월30일까지다.
앞서 확보한 사업도면에는 흑도지적과 이 광물채취지역 사이의 거리가 약 4.8km로 표시돼 있다.
따라서 163대해구 및 그 주변 바다를 놓고 보면 수면 위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해저에서는 바다모래와 광물자원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국립해양조사원 163대해구 내 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취 조업선 1100여 척 민선 7,8기 가세로 전 군정 정책 집중도]
▶그런데 이 바다는 이미 ‘어장’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역이 개발을 기다리던 빈 바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보공개 답변에서 해구체계가 수산업·어업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수산통계와 조업통계에 사용하는 해구·세부해구 코드체계 및 선박별 자료는 수협중앙회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 공식 통계연보와 실제 조업자료는 162·163대해구의 기존 어업활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공적 자료가 된다.
어업인연대가 확보·분석한 수협중앙회 자료에서는 163해구 632척, 8,730 조업일, 5,102톤의 조업실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의 출발점은 사업자가 확보한 사업구역이 아니라 “누가 이 바다에서 실제로 조업해 왔는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세로 군정은 ‘하나의 바다’를 검증했나
여기서 민선 7·8기 행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발생한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담당부서, 해사채취는 건설 담당부서, 어업은 수산부서, 광물채취는 다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에서 다뤄졌다.
행정은 사업별·부서별로 나뉘었지만 바다는 나뉘지 않는다.
163대해구 및 인접 해역에 기존 어업과 해상풍력, 514만㎥ 해사채취, 선행 광물채굴, 군 작전·항행, 해양생태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이 집중됐다면 가세로 전 군정이 이를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 누적·복합 영향을 검토한 자료가 존재하는지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보자료만으로 “아무런 검증도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통합 검증이 실제 있었는지 태안군이 문서로 밝혀야 할 단계다.
▶윤희신 군정, 전 부서 자료 한곳에 모아야
사단법인 한국해양수산어업인연대 등은 이에 따라 윤희신 군정에서 지난 8년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 미래에너지·건설·수산 관련 부서와 태안군의회, 각 수협, 사업자, 모항항선주협회 등 어업인단체, 그리고 162·163해구에서 실제 조업하는 선주·어업인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 기준도 단순하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대로, 모래채취는 모래채취대로 허가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163대해구라는 하나의 바다에 기존 어업·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굴이 집중된 과정과 그 누적 영향을 누가 언제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2026년 정부가 태안 해상풍력을 조건부 지정하면서도 군 작전성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1,395MW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은 과거 사업추진 과정의 공간 검증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민선 9기 윤희신 군정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전임 군정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다.
163대해구가 실제 어업인의 생산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놓고, 지난 8년간 이 바다에 집중된 개발정책 전체를 하나의 해양공간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 그것이 지금 태안군에 요구되는 첫 번째 행정적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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