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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불꽃축제 명당' 돗자리 1개 30만원 판매


[네이버지도 캡처]
[네이버지도 캡처] 
한강공원에 붙은 플레카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강공원에 붙은 플레카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타임뉴스=전찬익 기자]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강공원 '명당자리'와 주차권, 인근 숙소 양도 글이 난립하며 상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법적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승 부리는 불꽃축제 얌체 상술

  • 공공부지 자작 자리매매: 여의도 및 이촌 한강공원 명당 돗자리 자리를 10만~30만 원대, 4인 자리는 최대 60만 원에 거래 시도

  • 주차권 및 암표식 매매: 행사 당일 인근 빌딩 일일 주차권이 2만~3만 원대에 거래되며, 한강 조망 가능 인근 레스토랑 VIP석은 2석당 600만 원까지 치솟음

  • 사전 무단 점유: 행사 전날부터 원효대교 아래 등 주요 명당에 빈 돗자리를 깔아두는 사전 선점 행위 극심

단속 및 제도적 한계

서울시와 한화 등 주최 측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 삭제 요청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공원이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재인 만큼 단순 돗자리 설치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수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적 영역과 달리 공공재를 악용한 자치 상행위는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 이용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행사 전날 자리 선점 금지 방안도 거론되나, 실제 구체적인 조례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찬익 기자 전찬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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