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마을회의 장부 공개를 요구한 주민 5명의 회원 자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채무자인 지산3리 마을회는 김효주 씨가 2023년 2월 5일 이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자인 김효주 씨 등 주민 5명 측은 김 씨 가구가 남편 최공묵 씨 명의로 2024년도 회비 3만 원을 납부했고, 그 사실이 마을회 결산서에도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마을회는 법원에 별도의 회비 장부 없이 마을회 명의 계좌로 회비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김 씨 가구의 회비 납부 여부는 마을회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법원 CI]
“2023년 이후 미납”...채권자 측 “2024년 납부”
채권자들 대리인이 2026년 8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지산3리 마을회는 연말 결산보고가 이뤄지는 총회 당일 가구별로 연회비 3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채권자 측은 김효주 씨 가구가 남편 최공묵 씨 명의로 2024년도 회비를 납부했으며, 그 내용이 마을회 결산서에도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2021년에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특별회비까지 납부했다는 주장과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시했다.
따라서 김 씨가 2023년 2월 5일 이후 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마을회 측 주장은 전제 사실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채권자 측 입장이다.
마을회의 2024년도 결산서와 계좌 거래내역에 최공묵 씨 명의의 3만 원 입금이 확인될 경우, 회비 미납을 이유로 김 씨의 회원 자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비는 개인별인가, 가구별인가
양측의 주장은 회비 납부 단위를 두고도 엇갈린다.
마을회 정관 제2장 제1조는 회원을 ‘지산3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조 나항에는 “회비는 연 3만 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마을회 측은 이를 주민 개인별 회비로 보는 반면, 채권자 측은 지산3리 약 70가구의 가구주가 총회 당일 가구별로 연 3만 원씩 납부해 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 측이 확보한 사실확인서에는 “본 마을회 회원은 가구주로서 호별 연 3만 원을 납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위원 2인도 해당 확인서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문구만으로 개인별 납부인지 가구별 납부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마을회의 실제 운영 관행과 과거 수납자료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가구에서 여러 주민에게 각각 회비를 받았는지, 가구주 한 명의 이름으로만 회비를 받아 왔는지는 연도별 계좌 거래내역과 결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부석면 지산3일 채석장 인허가 현장]
“별도 회비 장부는 없다”
마을회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계좌 거래내역이라는 점을 법원 답변서에서 밝혔다.
마을회는 재판부가 회비 관리 장부의 존재 여부를 묻자 “회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회비는 연 3만 원의 소액이고 수납과 지출이 모두 마을회 명의 계좌를 통해 이뤄지므로 계좌이체 내역으로 수입과 지출을 확인·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에 따르면 별도의 회비 수납부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 가구의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마을회 계좌다.
채권자 측은 바로 그 계좌 거래내역을 포함한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마을회 측은 정관에 회원 개인의 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규정이 없다며 공개 요구에 맞서고 있다.
회비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다투면서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할 계좌의 열람은 허용하지 않는 구조다.
2025년 회비는 언제 고지했나
2025년도 회비 미납 여부도 쟁점이다.
채권자 측은 2025년 김효주 씨에게 별도로 회비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결산총회와 회비 징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을회 측은 2025년 2월 28일 총회를 열었으나 채권자 측의 회의 방해로 감사보고서 배부와 보고가 무산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2025년 2월 28일 총회가 정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진행됐는지, 당시 회비 납부 안내와 징수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을회는 법원 답변서에서 이른바 ‘채권자의 방해사진’을 증거로 표시했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문건은 유용철 이장 참석이 확인되고 일부 2인 등 일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의록이다. 주민총회 전체 회원의 출석부나 회비 고지·수납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을회가 회비 미납을 회원 자격 상실의 근거로 삼으려면 회비 납부 시기와 방법을 주민에게 어떻게 고지했는지, 납부 기회를 실제로 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회비 납부 명의자와 배우자 모두 제명
6월 22일 지산3리 마을회관에서 촬영된 공고문에는 김효주 씨와 남편 최공묵 씨가 나란히 제명 대상자로 기재돼 있다.
채권자 측 주장대로 최 씨가 2024년도 가구별 회비 3만 원을 납부했고 그 내용이 마을회 결산서에도 기재됐다면, 회비 납부자까지 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마을회는 법원에서 회비 미납과 제명에 관한 주장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주된 주장은 채권자들이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회관 공고문에는 주민 5명의 이름을 공개해 제명 사실을 알렸고, 김 씨에게는 마을회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마을회 측 주장대로 김 씨가 회비 미납으로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시 2026년 5월 2일 개발위원회에서 제명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회원 자격을 가를 자료는 마을회 계좌
이번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
첫째, 2024년도 마을회 계좌에 최공묵 씨 명의의 3만 원이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당 입금이 2024년도 결산서에 회비로 기재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지산3리 마을회가 과거 회비를 주민 개인별로 받았는지, 가구별로 받았는지 연도별 거래내역과 결산서를 대조해야 한다.
넷째, 2025년도 회비 납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원에게 법적으로 장부 열람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마을회가 회비 미납을 이유로 주민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려면,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유용철 이장, “언론중재위 제소” 이유로 답변 거부
본지는 9월 4일 오전 8시 40분 유용철 이장에게 전화해 최공묵 씨 명의의 2024년도 회비 납부 여부와 회비 징수 단위, 회원 자격 상실 시점 등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다.
유 이장은 약 1분간의 통화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이유로 취재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힌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마을회 계좌에 최 씨 명의의 회비가 입금됐는지, 회비가 개인별인지 가구별인지, 2025년도 회비를 언제 고지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마을회 측이 관련 자료와 답변을 제시할 경우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결국 마을회가 스스로 밝혔듯 회비를 관리한 자료는 별도 장부가 아니라 마을회 계좌다.
회비 미납을 이유로 주민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계좌 거래내역부터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채권자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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