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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태안 시민단체, 소통실 8년 가만현 ‘민간신문 편집인 겸직’ 권익위 조사 요청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지역 시민단체가 전직 태안군 공무원의 재직 당시 민간신문 편집인 겸직과 퇴직 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의 재직 당시 지방공무원 민간신문 편집인 겸직 및 퇴직 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조사 요청’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신청번호 1AA-2609-027729)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가만현 전 태안군 공무원은 군수 직속 소통실에서 근무하던 2024년 7월11일 ㈜태안저널이 등록한 일반주간신문의 편집인으로 등록됐으며, 2026년 3월 말 퇴직할 때까지 약 20개월간 편집인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당시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여부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심사 여부 ▲재직 중 근무시간·공공시설·행정정보를 이용한 신문 설립 준비 여부 ▲태안군이 편집인 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복무점검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책위는 가 전 공무원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직 중 취득한 비공개 군정정보가 퇴직 후 언론활동에 이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원서에서도 특정 보도만으로 재직 중 취득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태안군 내부자료와 실제 보도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가 전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와 공직자 이메일 기록, 태안군 전자문서 열람·출력·다운로드 기록, 태안저널 관련 겸직·외부활동 신고자료 및 이원간척지 태양광 사업 관련 문서 접근기록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특정인의 위법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이 민간언론사의 법정 편집인 지위를 장기간 보유한 것이 적법한 겸직절차와 이해충돌 심사를 거쳤는지 공적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권익위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신기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경유·이송도 요청한 상태다. 민원 결과에 따라 당시 태안군의 복무관리 및 관리·감독 체계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보에 나선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법 위반 조사와 함께 2018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전 가 팀장의 시간외 수당 최고액 규모의 수령액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증근거와 함께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본 보도에서 제기된 내용은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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