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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태안저널 상대 언론중재 신청"…손해배상 5천만원 청구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이 태안저널의 ‘기업자금·가족계좌 수사선상’ 보도로 명예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됐다며 ㈜태안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으로 2026년 9월 1일 첫보도 기사 송출 후 4일만에 관내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6년 9월 4일 (주)태안저널 홈페이지에 공개된 쟁점 기사 캡처]

윤 회장 측이 본지에 제보한 언론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원북면발전협의회 대표 윤항상, 피신청인은 ㈜태안저널이며 조정 대상은 지난 9월4일 태안저널이 보도한 「[속보] 원북면 윤○○ 회장 관련 기업자금·카드 사용 의혹..가족계좌 자금 흐름까지 수사선상」 기사다.

신청서에서 윤 회장은 태안저널이 해당 기사에서 경찰이 기업자금 거래내역과 기업명의 카드, 가족 명의 계좌의 수억원대 거래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회장 측은 해당 기사에 담당 경찰관서,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고소·고발·진정 여부, 입건 여부, 사건상 지위, 경찰의 공식 확인, 자료 제출자 및 금융자료 확보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도의 사실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 후원금’과 ‘자금세탁 가능성’ 표현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누가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기했는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 발표나 수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 측은 기사에서 언급된 자금 중 일부와 관련해 2023년 11월1일 ○○에너지㈜와 ○○센터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문 컨설팅 일반용역’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대금은 월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고 신청서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 지급금은 문서상 용역계약에 근거한 대금이라는 것이 신청인 측 주장이다.

윤 회장은 이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게재, 기사 중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의 삭제·정정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지급을 조정신청 취지로 제시했다.

신청인 측은 “해당 보도로 기업자금 횡령·유용 및 가족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자, 경찰 금융수사 대상자로 인식돼 원북면발전협의회장으로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5천만원은 윤 회장 측이 청구한 금액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배상을 결정했거나 태안저널의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조정절차에서 태안저널 측의 답변과 보도 근거,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 본 기사는 신청인 윤항상 측이 제공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단계의 신청인 측 주장임을 밝힙니다.


                                  

 [언론중재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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