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보] “숨은자원찾기 사역비 반환, 군수가 직접 확인해 달라”…태안 주민들 다수민원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군의 ‘숨은자원찾기’ 사업 과정에서 주민에게 지급된 사역비의 반환과 지급대상 변경 등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들의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이어졌다.

신정옥 전 부녀회장 등 주민들은 지난 3일 윤희신 태안군수에게 ‘2026년 숨은자원찾기 사업 인건비 지급·반환, 민원처리 및 법원 제출 행정자료 관련 군수 주재 사실관계 확인 및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건의’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신정옥 씨를 대표 민원인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동민원 형식으로 작성됐다.

[태안군 새마을군지회를 방문한 윤희신 군수와 임병윤 회장 김정민 군지회 부회장 모습]

제보된 접수 문자에 따르면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해당 건의를 건의번호 ‘202646200000029660’으로 접수했으며 처리기한은 오는 9월22일까지로 안내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의 인건비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은 ▲숨은자원찾기 사업의 실제 주관·책임주체 ▲1차 인건비 지급 ‘혼선’과 2차 지급대상 변경 결정주체 ▲민원처리 및 민사법원에 제출된 행정자료의 작성·제공 경위 ▲주민에게 지급된 사역비 반환의 법적 근거와 반환금 관리 등 4개 쟁점을 군 차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지난 8월 27일 민원회신에서 1차 행사 당시 “인건비 지급 관련 혼선”이 발생해 2차 행사부터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으로 한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건의서에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누가 지급대상 변경을 결정했고 어떤 행정적 근거와 결재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녀회장 등은 “어느 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에게 지급된 공공예산의 반환 관행이 있었다면 법적 근거와 귀속주체, 회계처리 및 최종 사용처를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윤 군수가 환경산림과와 태안읍사무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공문서·사업계획·결재자료·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자체 감사와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군이 오는 22일까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