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원북면발전협의회가 지역 인터넷신문 전환의시대를 상대로 “과거 태안군수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현수막 사진을 현재 협의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 자보로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앰블럼]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이 제보한 언론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전환의시대가 지난 8월 5일 보도한 「원북면발전협의회 내홍 확산…운영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개최 불응 논란」 기사다. 신청서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진 및 캡션 삭제, 포털·SNS 전송기사 정정, 손해배상금 5천만원등이 청구내용으로 적시됐다.
▷“해임 요구 주민 자보”…신청인 “전혀 다른 사진”
이번 조정신청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기사 첫머리에 사용된 사진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전환의시대는 해당 사진에 “원북면발전협의회장 해임을 원하는 주민들이 붙인 비난자보ⓒ사진:본지DB”라는 캡션을 달았다.
그러나 윤 회장 측은 이 사진이 원북면 주민들의 회장 해임 요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원본사진은 2024년 12월 말 태안군청 앞 차량에 부착된 현수막으로, 원본에는 ‘악행군수’, ‘연합뉴스 기사내용 답변서!’라는 제목이 표시돼 있으며 당시 가세로 태안군수와 군정 및 연합뉴스 보도를 비판·반박하기 위한 현수막이었다는 것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현수막에 윤항상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적시됐다.

▷“원본 일부 잘라 비판대상 달라져”
윤 회장 측은 단순한 사진 착오를 넘어 원본사진 일부가 잘려 사용되면서 사진의 의미까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기사에서는 원본 현수막의 우측 부분이 확대·절단돼 ‘악행군수’라는 제목과 차량, 경찰관, 태안군청 주변 배경 등이 보이지 않게 됐다.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과거 태안군수 비판 현수막을 현재 윤항상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 자보로 바꿔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 사진과 원본사진에는 ‘연합뉴스 기사내용 답변서!’라는 제목을 비롯해 불릿 배열과 개별 문구, 현수막 우측 글자배열, 차량 창문과 현수막 위치 등이 일치한다며 동일 사진이라는 근거도 신청서에 제시했다.
▷ “내홍 확산이라는 표현도 규모 확인해야”
협의회 측은 기사 제목에 사용된 ‘내홍 확산’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신청서에는 해당 기사에서 ‘일부 운영이사와 회원들’, ‘운영이사들이 공식 요구’, ‘주민 신뢰 상실’, ‘지역사회 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운영이사 수와 소집요구서 서명자 수, 일반회원 참여인원, 해임 요구 주민 수, 주민총회 결과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운영이사회 개최 불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윤 회장 측은 소집요구권자와 정족수, 요구서 도달 여부, 구체적인 안건, 정관상 의무소집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사진도 쟁점…“고발 접수 확인 못했다면서 목적 단정”
또 다른 사진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서에 따르면 전환의시대는 한 사진에 “원북면발전협의회 회원이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을 고발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캡션을 달았지만, 정작 기사 본문에는 고발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윤 회장 측은 주장했다.
이에 신청인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은 운영회원 전강영이 맞지만, 사진만으로 고발 목적까지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 원북면발전협의회, 정정·반론에 5천만원 손해배상까지
협의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의 사진과 캡션을 삭제하고, 해당 사진이 윤항상 회장의 해임 요구와 무관한 과거 현수막이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아울러 반론보도와 포털·SNS 등에 전송된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손해배상금 50,000,000원도 함께 청구했다.
신청인 측은 손해배상 사유로 무관한 과거사진을 현재 내홍 기사에 사용했다는 점, 사진 일부를 잘라 실제 비판대상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점, 불특정 다수 주민이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국 이번 언론조정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2026년 8월 ‘원북면발전협의회 내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첫 사진이 실제로 윤항상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보였는가, 아니면 2024년 가세로 당시 태안군수와 군정을 비판했던 별개의 현수막 사진이었는가하는 사실관계다.
원북면발전협의회 측이 제출한 원본사진과 전환의시대가 보유한 ‘본지DB’ 원본의 촬영일시·장소·전체 화면을 대조하면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 5천만원은 원북면발전협의회 측의 청구액일 뿐 언론중재위원회가 인정한 배상액이 아니며, 사진의 허위사용 및 보도의 책임 여부 역시 향후 조정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 본 기사는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이 제보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신청서상 주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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