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원북면발전협의회(대표 윤항상) 내부 갈등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실을 다룬 내부 위원의 기고문을 협의회 관계자 또는 대표의 사실 관계 확인없이 보도 송출한 태안신문(대표 전창균)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됬다.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은 2026년 8월 14일 태안신문 오피니언, 독자기고란에 게재된 「원북면발전협의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 5일 언론중재위 제소]
태안신문 대상기사에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관계기관의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익단체의 대표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됬다.
또 “협의회의 충분한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운영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적혀었다.
그러나 기사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발언의 일시·장소·상대방·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의회 의결 없이 추진했다는 사업명과 추진일, 필요한 의결절차, 위반됐다는 정관 조항이나 관련 회의록도 기사에서 배제됭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발전협의회 측은 태안신문이 고발 기고문 형식이 명백히하게 확인되고 있는 문건을 게재 전 피고발 대상에게 전화·문자·전자우편·서면질의 등 기초적인 방법으로도 사실확인또는 반론없이 보돚한 행위는 명백한 언론중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8월 5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전환의시대 송출), 20일 선관위 혐의점 없음 사건 종결
관련 문건과 윤 회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강용 원북면발전협의회 운영이사는 2026년 8월 5일 윤 회장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인터넷언론 「전환의시대」에는 해당 고발 사실과 전 이사 사진을 포함( 관련 보도가 게재됐다.
이에 윤 회장은 8월 11일 전강용 씨에게 내용증명 제3302444000393호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녹취·사진·영상·관계인 진술 등을 제시 요구가 담겼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월 14일 태안신문에는 같은 선관위 고발과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언급한 기고문이 또 게재된다.
태안신문 보도후 전 씨는 8월 19일 답변서에서 “발신인이 보낸 내용에 대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원북면발전협의회 관련된 모든 소식 및 자료는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기재 송부했다.
확보된 우편물 답변서는 8월 20일자 제3359511000066호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의 답변서에는 협의회측이 요구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없이 공개진행 답변 가치업음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됐다.

[2026년 8월 14일 태안신문 오피니언 독자기고 제목 원북면발전협의회는 누구의 것인가 헤드라인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8월 20일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종결.
윤 회장은 20일 선관위로부터 (전 씨)고발사건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전 씨의 겡우 선관위 사건 종결 전인 8월 14일 태안신문에 고발사실을 게재한 것 즉 태안신문은 고발 기고문 송출시 선관위 확인 후 입증근거에 의거 보도했는지가 제소의 쟁점이다.
또 분쟁 당사자의 고발 사실과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기록된 의혹 기고문을 당사자인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선관위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후속 결과를 보도하지 않은 채 해당 기사를 계속 게시하고 있어 협의회 운영 및 윤항상 회장의 명예가 연속 침해받고 있음을 문제로 제소했다.
대법원 “독자기고라도 언론사의 편집·게재 책임 따져야”
신청인의 언론조정 초안에는 해당 글이 독자기고 형식이지만 태안신문이 이를 제보받은 후 그 제목과 필자 직책을 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 오피니언란에 승인·게재했다는 점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고문에도 ‘지원금 사용 논란’, ‘주민 갈등’, ‘의결 없는 사업 추진 의혹’, ‘운영절차 위반’,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이 반복 적시된 것이 확인된다.
윤 회장 측은 “태안신문이 당사자 간 구체적인 사정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고문 자체를 읽지 않고는 송출할수 없는 바 협의회 내부 분쟁, 일방주장, 현직 회장의 자격 논란, 정치적 중립 문제 글이라는 글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글을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다는 것은 정론직필인가”며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지만 그 보도에 있어 사실확인 후 보도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강조혔다.

[2026년 8월 11일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 내용증명에 대한 2026년 8월 20일 전강용 위원의 답변서]
기고자 ‘전강영’인가 ‘전강용’인가
협의회 측은 태안신문의 기고문 필자 실명 표시도 제소 확인 대상에 포함했다.
기사에는 필자가 ‘원북면발전협의회 운영이사 전강영’으로 표시돼 있다. 반면 윤 회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대방과 8월 19일자 답변서를 작성한 인물은 운영이사 전강용으로 확인된다.
윤 회장 측은 기사상 ‘전강영’이 전강용의 오기인지, 별개의 인물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언론조정 절차에서 태안신문을 상대로 실제 원고 제출자, 원고 접수일, 제출된 원문, 필자 본인 확인 과정, 태안신문의 수정·편집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동일인으로 확인될 경우 기사상 필자명 오류도 정정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 윤항상과 협의회 피해보상 별건 구분
언론조정 신청은 윤항상 개인과 원북면발전협의회의 피해를 구분해 구성했다.
윤항상 개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인물,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인물로 오인돼 회장으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협의회 측은 기사로 인해 단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내부 의결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조직으로 인식돼 공익단체로서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회 고유번호 316-82-61***은 윤항상 개인의 식별번호가 아니므로, 병합 신청에서는 ‘윤항상 개인’과 ‘원북면발전협의회 대표자 회장 윤항상’을 공동신청인으로 구분했다.
윤 회장 측은 태안신문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기사 본문 상단의 조정결과 표시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고발’이 아니라 고발 내용의 확인 여부
이번 언론조정 신청의 핵심은 선관위 고발 자체가 허위였다는 주장이 아니다.
고발은 실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기고문에 적시된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의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태안신문이 이를 확인했는지가 쟁점이다.
선관위가 8월 20일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도 신청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정일에 제출할 예정으로 제소했다.
윤 회장 측은 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8월 11일 내용증명, 전강용의 8월 19일자 답변서는 증거로 제출했다.
태안신문이 기고문을 게재하기 전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윤 회장에게 반론을 요청했는지, 기고문 제출자가 누구인지가 언론중재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남는다.
태안신문 반론 요청사항
기사 송고 전 태안신문에 다음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북면발전협의회는 누구의 것인가」 기고문의 실제 제출자는 누구인가. 기사상 ‘전강영’과 전강용은 동일인인가. 기고문 접수일과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 원고 제출자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는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 문의했는가.
협의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관·회의록·의결서를 확인했는가. 게재 전 윤항상 회장에게 전화·문자·서면질의 등으로 반론을 요청했는가. 선관위 사건이 8월 20일 종결된 이후 그 결과를 확인했는가. 해당 기사에 선관위 처리 결과나 윤 회장 측 반론을 추가할 의사가 있는가. 현재도 기고문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다고 판단하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5일 중재위에 조정 신청한 발전협의회 제보에 따라 후속기사로 태안신문사의 반론내용을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이 제보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신청서상 주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신청인 측 주장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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