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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길 서구의회 의원 “같은 건설현장, 같은 위험”…감독·감리 산재보호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건설현장에서 시공 근로자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도 소속이나 고용·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나왔다.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을 담당하지만, 소속과 계약관계에 따라 산재보험과 안전관리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최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중 구조물이 붕괴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안전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현장을 점검하던 서울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3명이 다친 사고를 제시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2026년 2분기 통계에 따르면 등록 건설기술인은 8만9505명이다. 건의안은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시공사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지만 시공사와 별도의 소속·계약관계에 있어 보험과 안전관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는 시공사의 공사 원가에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경비가 반영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관리한다. 반면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은 현장 단위 보험·안전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 용역업체에서 보험 가입과 관리가 이뤄지며, 용역대가에도 산재보험료와 안전비용을 별도 법정 항목으로 명확하게 계상·관리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건의안의 지적이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쟁점이 돼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과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현장 순회점검과 위험공정 입회, 위험구역 확인 등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노출 정도를 업무상 재해 판단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의 산재보험료와 안전 관련 필수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산정·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인력도 실제 현장 근무 실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장업무 특성과 위험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인정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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