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타임뉴스=이승근기자]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가 제10대 달성군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일 개회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은영, 전홍배, 이상봉, 배한곤, 김성화, 전순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선임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전홍배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위, 의원 윤리 준수 여부·징계 심사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구로, 지방의회의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회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제10대 달성군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군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화 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달성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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