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과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의원, 유인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간을 마련해 달라는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세종의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도 국가 수준의 사업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 기대되는 변화로 다양한 자율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공공기관 연계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제시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 재난관리 정교화와 도시 밀착형 생활안전망 확대 등을 꼽았다.
손인수 위원장은 특별법의 국회 계류가 세종의 행정수도 도약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 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며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경제·문화·행정을 재배치해 우리나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밝혔다.
곽효정 의원은 세종이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을 운영한 경험을 축적해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라는 세종시의 마음은 지역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기저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참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 교육계도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세종시민의 뜻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