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보]태안저널 편집부 언론제소 접수된 날 "또 윤○○ 90만평" 종결된 선관위 사건 또 보도, 태양광 의혹과 연계..또 제소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원북면발전협의회 윤항상 회장이 태안저널 보도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같은 날 태안저널 편집부는 윤 회장의 '과거 태양광사업 관련 계약' '2026년 8월 제9회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혐의 없음 종결' 문제와 연계한 ‘기사보도 예고’ 기사를 송출하면서 '보복' 아니냐는 비난이 원북면 일대에서 일고 있다.

윤 회장 측이 공개한 이메일 접수자료에 따르면, 언론조정 신청서는 2026년 9월 7일 중재위 상담·접수 전용 이메일(counsel@pac.or.kr)로 제출됐다. 이번 7일 기사 관련 9일(오늘) 제소되면서 사건기사마다 중재위 조정으로 향했다.

                    

[태안저널 2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지난 5일자 보도 제소에 이어 7일 김기현 취재부장 명의의 태안저널사건·사고란에 「[기사보도 예고] ‘90만 평 태양광사업 진출의 시작이었나?’...윤○○협의회장,회처리장 태양광 민간업체 진출 요청 정황부터 자금흐름까지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또 게재된다.

문제의 기사 작성자는 모두 김 취재부장이다. 설명하면 5일 1차 보도 7일 언론중재위제소, 같은 날 2차 유사기사 또 보도, 9일 중재위 또 제소 순으로 9월 1일 첫 보도 개시 후 2차례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사 요지는 “당시 윤○○협의회장이 회장 신분으로 태안화력 회처리장 태양광사업에 민간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취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반면 기사가 다룬 사건은 2022년, 윤 회장의 선출·취임시점은 2025년 3월로 약 4년 전 사건을 회장 신분으로 묘사했다.

저널이 공개한 영수증 및 회계문건은 2022년도 문건, 내용을 쪼개보면, "윤항상 협의회장 신분으로 ①회처리장 태양광 민간업체 진출 요청 ②90만 평 태양광 사업 진출의 시작 ③별도의 사건으로 구분 수사기관의뢰"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이번 2차 언론중재위 조정 제소 문건에는, 2019년 사인 윤항상 + (주)한국서부발전 신재생사업부 + (주)삼합전설 + (주)CNCITY에너지 등 3개 법인의 공동개발 양해각서가 증제호'로 제출됬다.

윤 회장은 '2019~2023년 사인의 용역 체결 후 활동'을 2025년 3월 이후 ‘취임한 원북면발전협의회장 신분’과 연계 태양광사업 추진 보도기사는 어떤 의도인지 태안저널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제소했다는 입장이다.

 

[2026년 8월 31일 태안군 관내 화룡(중화요리) 2층 태안저널 운영위원회 회의 표지]

태안저널은 기사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입금자료와 회계자료, 활동비 명목의 자금, 법인카드 사용내역, 가족 등 제3자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널은 윤 회장을 지목 "마을주민을 위한 기관·기업을 통해 국비 성격의 수십억 원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단체의 회장이라면 자금의 집행과 관리,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다”고 기재했다.

일각에서는 '3년 후 취임 이후 3년 전 사건을 연결한 보도가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김 부장 보도 기사의 단락만 보면 편집권이 있는 가만현 팀장의 8년 공무원 재직 신분의 문제점, 2024년 7월 공직신분으로 신문사 제호 등록 등 위법행위도 전수 수사의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고 꼬집었다.

이어 윤 회장 측은 "저와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가족 등 제3자 명의 계좌 등 입수 경로'에 있어 2024년 3월 전 태안군수와 청산리 자택에서 집사로 불린인 저에게 동일 사건을 묻는 대화가 있었는데 당시 그 문건을 김 부장이 제보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 시선은 김기현 기자가 보낸 질의 문자에도전 군수 대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 질의 △업체로부터 금전·법인카드 지원을 받은 사실 △가족 명의를 이용한 자금세탁 여부 △연간 20여억 원 태안화력 지원금 사용내역·사용처·결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면장 인사이동 청탁 여부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답이 없을 시 의혹 제기 당사자의 견해와 주변 탐문 내용이 기사화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윤 회장은 “질의안이 본 사안과 상이한 관계로 답변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지합니다”고 답했다(2026.8.31.).

반면 태안저널은 기사는 '윤 회장 측에 충분한 반론과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태안저널 김 기자의 질의는 '달나라를 방문해 보았는가'라고 질문한 후 '소명 기회'를 주었어!"라는 식으로 기사로서 "송출 승인 권한이 없는 김 기자보다 2026년 3월 지방 선거 당시 국민의힘 쪽 지지세로 기울어진 저를 타겟으로 감정 기사로 송출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역 정가는 "지난 태안군정 8년간 6만 주민으로부터 불통·먹통 비난을 들은 전 가세로 군정의 시민탄압 양태와 유사한 특수(경찰)행정 승계 언론사"라는 입장을 냈다.

더욱이 문제의 쟁점기사에서 "8월20일자 선관위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결사건"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17일 후 기사에서 피고발인을 재소환한 내용은 중재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2022년 경 입금자료와 회계자료, 활동비 명목의 자금, 법인카드 사용내역, 가족 등 제3자 명의 계좌의 입수 경위도 중재위 쟁점으로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번 태안저널이 공개한 회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024년 가세로 군수의 질의 문건과 흡사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태안저널 가만현·김기현의 편집부 관계자와 가세로 전 군수와의 관계도 전반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했다.

또 "태안저널 편집인 가만현 씨는 민선7·8기 가세로 군수 직속 소통실에서 8년간 근무했다"며 "공무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 보도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기현 부장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취재에 응답한 윤 회장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며 "가세로 전 군수에게 저(윤항상)는 집사 신분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자 압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4월 6일 태안군 중회의실 가세로 군수, 가만현 편집부장, 김기현 부장 참석 "검찰 송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경찰 수사 짜맞추기’라는 기자회견 장면] 

제보에 따르면, 김기현 취재부장도 윤 회장과 유사한 전철이 확인됬다. 

제보자는 "김 부장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측에서 활동했다며 그러던 중2026년 4월 충남경찰청이 가세로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자, 4월 6일 가만현 편집부장은 사회를 보았고, 김기현 취재부장은 '가세로 송치, 경찰 수사짜맞추기" 구호를 외친 것으로 미루어 가 전 군수와 태안저널 대표 및 김 부장 가 편집국장 등 4인은 밀착구조 관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회장은 △가만현의 과거 소통실 근무 △김기현 기자의 당시 기자회견 참여△윤항상 회장 윤희신 후보 지지 전환 △태안저널 창간 직후 윤 회장 관련 집중 보도 등 '시간과 공간'상 일치되는 간격 등을 언급하며 태안저널 편집 방향과 계좌 입수 경로를 추적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현 공직자는 "태안저널은 '지난 8년간 전 군정에게 비판적이거나''상세한 비위 의혹을 알고 있거나''맹종에서 반가세로 입장으로 돌아선 공무원' '당시 수혜받은 군 의원" 등 부류의 재단(입막음)을 위해 창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재위에 제소한 윤 회장은 "불온한 목적으로 창간된 것은 매우 의심된다'며 '창간위원회 멤버 중 골수 또는 8년 간 특혜받은 사업자'등이 결집했는지 태안저널은 공개해야 한다"며 "중재위를 통해 답변이 도착할시 타임뉴스에 제보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 확인 내용을 알렸다.

▷원북면발전협의회장 취임일 확인 여부 ▷보도 내용 중 “당시 협의회장 신분” 근거는 ▷금융·회계자료의 취득 경로 여부 ▷보도된 영수증 등 문건 입수 경로는 가세로 또는 측근 여부 ▷2026년 8월 20일 선관위 사건 종결 인지 여부 ▷가만현 편집인 윤항상 기획·취재 및 회계 문건 전달·편집에 관여 여부 ▷4월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무고 회견에서 편집국장 사회자, 김기현 기자, 사법부 규탄 구호 외침 여부 ▷민선9기 윤항상 회장의 정치적 선택과 연계 보복 기사 여부▷9월 7일 언론중재 신청 접수 인지 여부 ▷기사 승인·게재 등 가만현 편집국장 승인 개입 여부 ▷예정 고지한 집중취재 기사와 주간신문, 실제 발행 여부 등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연재 보도 예정이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