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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더는 못 미뤄”…국회서 연내 제정 촉구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날 요구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과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TF 단장인 안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입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도 ‘연내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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