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추진위 주최 공동성명 발표… “법치주의 원칙 존중하되 인간의 존엄성 배려해야”
- 시민사회 인사들 연이은 발제… “세계평화 공헌 및 건강권 고려해 불구속 재판 대안 검토”
"구속집행정지가 불구속 필요성 방증"
"위급한 건강, 인도적 선처를" 정중 청원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엄정한 사법 절차의 틀 속에서도 피고인의 생명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법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고, 초고령 피고인에 대한 인도적 선처 백본망을 전격 수혈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됐다. 동행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23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합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속 수감 중인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전격 발표했다.

[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세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동행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세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동행추진위원회]]](/files/news_article_images/202609/1704803_20260910160825-43208.720px.jpg)
이날 성명을 발표한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온전히 법원의 사법적 판단 영역임을 전제하면서도, 95세라는 극심한 고령과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인도적인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속 64일을 넘긴 이 총회장은 당초 건강 악화로 인해 지난 9월 1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정지 기간이 병원 치료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11일까지 연장되어 현재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구금 환경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명백히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민국 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정신이 재판부의 결정에 귀중하게 반영되기를 호소했다. 성명서에는 △95세 고령인 이 총회장의 위급한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헤아림 △평생에 걸쳐 국내외에서 펼쳐온 세계평화 활동 및 국위선양 이력 참작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인도적 선처 및 불구속 재판 기회 부여 등 3대 핵심 청원 사항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 지자체 의장을 지낸 김 의장은 “구속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두 달 넘는 구속 생활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에 미친 치명적 영향이 입증됐다”며 재판부가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대한효충의연합회 본부장과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장덕수 북방민족나눔협의회 명예회장 역시 법의 엄정함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상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되 안전하게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대안을 전격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를 맡은 김양훈 '기자들의 눈' 대표는 필리핀 등 해외 현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이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평화활동 공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전향적인 선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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