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원심 법원은 '성적 동영상 링크 전송 사실과·피해자 성적수치심 유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가해자가)인식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B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A 피해자는 2심 쟁점 공방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관내 새마을군지회 내분이 심화될 조짐이다.

성적 동영상 링크를 여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B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A 피해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을 피해자인 내가 법정에서 한 번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변론재개와 직접 진술을 요청했다.
본지가 A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보받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년 3월6일 B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4고단1103,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다.
이번에 확인된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성적 동영상 링크 전송 자체를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1심은 “동영상 링크 전송·성적수치심 유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무죄 1심 판결문 2쪽에는 판단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법원이 무죄 판단에 고려한 ‘5가지 사정’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어떤 이유로 무죄에 이르렀는지도 확인된다. 1심은 크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판시했다.
첫째,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사이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링크를 보내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좋은 걸 보내줄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것이 성적인 내용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 피고인이 처음 링크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를 지웠고 두 번째 링크를 보낸 이후에야 명시적으로 “보내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넷째,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링크를 다시 보내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사건 발생이 2021년이었지만 피해자가 2년 이상 지난 2024년 1월경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 사건의 '특수성, 공익단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 사회적 파장'을 고려, 제보 특집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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