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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혜자 관성 과감히 타치, 청년주도 예산 백본망 수혈… 충북도의회, 청년위원회 설치 조례안 행안위 전격 통과”

도의회 정책·예산 제안 등 청년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한다

- 조성태 의원 대표 발의‘청년위원회 설치 조례안’행안위 통과

- 도지사와 청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 정책 제안 시 30일 이내 서면 회신 의무화

- 2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공청회 거쳐 실효성 있는 청년참여 기반 완성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던 행정의 오랜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청년이 직접 도정의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청년 주도형 소통 백본망이 전격 구축됐다.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전격 통과하면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


[조성태 의원 대표 발의‘청년위원회 설치 조례안’행안위 통과]
[조성태 의원 대표 발의‘청년위원회 설치 조례안’행안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청년이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평가 및 예산편성 전 과정에 직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신규 청년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비롯해 청년주도예산의 작성·제안, 도내 청년단체 및 협의체와의 협력·교류 등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민관 협력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에는 청년위원회가 정책이나 예안을 제안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반영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강한 책임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총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되,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존중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북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며 조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도 했다.

 



조성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상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직접 연결하는 든든한 통로이자 청년이 충북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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