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앞서 본지는 <제보 1보>송출에 이어 이번 2보에서는 현재 속행 중인 피해자 측 2심 법정 제출 문건을 기초해 태안군 새마을군지회 산하 단체의 피해자들과 임 전 회장 및 임원 10명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동영상 전송' 문제와 '다른 여성 임원'이 제기한 별개의 성 희롱 언행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회장이 피고인 모씨를 제명 처리함으로서 사건이 확대된 점에 촛점을 맞추었다
피고인 제명 문건은 사실로 확인됬다. 따라서 2심은 적어도 하나의 시간적 관계는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는 분석했다.
피해자가 2024년 1월 형사고소 접수 전 이미 2023년 12월 단체 내부에서 혐의가 공식 제기된다. 반면 1심은 피해자가 2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소한 점, 형사고소 전에 내부 해결절차를 거쳤던 것인지 사정을 판결에 반영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호소를 접수받은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속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제출된 제명 문건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출 문건에서 재판부는 시간적 지체된 소장 접수 사정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2024년 1월 형사고소 전에 이미 2023년 12월 단체 내부에서 임 전 회장 주도하에 공식 제기점은 확인됬다.
피해자 측은 2024년 3월 1일 발송 문자 및 피고인이 작성·전송했다는 2024년 3월 1일 문자도 법원에 제출했다. 문자에는 피고인이 “결정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동영상 보낸 그 자체는 경솔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또 피고인과 그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출 문건의 법적 의미는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을 요해 제출한다는 호소 내용도 담겼다.
피고인이 ‘경솔했다’고 사과한 사실이 범죄의 고의성을 자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적시했다. 자신이 왜 형사고소 대신 피고인의 사과와 내부 종결을 기대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였다. 그러므로 변론재개 이유로 봐달라는 재판부의 엄중한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피고인 주장인 1심 판결의 ‘친밀한 관계’ 판단도 피해자는 쟁점으로 다투었다. 1심 법원은 두 부부 사이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에 의거 무죄 선고의 일부로 판시했다. 반면 피해자는 항소심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정연으로 탄핵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관계가 아니며 자신의 남편 역시 피고인의 후배나 고향 선배·동창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했다.. 따라서 항소심 증언으로 직접 진술한다면, 피고인 측과 실제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관계에서 성적 동영상을 주고받을 만한 사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피고인 ‘좋은 것(영상)’이라며 발송한 영상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구체적 진술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양형 호소와는 다른 성격을 호소한다. 1심 판단의 기초로 사용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를 사실과 피해자가 겪은 2차 무고죄 고소 협박 사실의 추가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변론재개’를 통해 2026년 8월 19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했으나 피고인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썼다.
또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종국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제명한 임 전 회장 및 10명의 임원을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그 내용을 변론 재개 이유서에 기재했다. 피해자 측은 임 회장에게 기명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요청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 후 8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을 또 방문해 담당 검사에게 변론재개 신청을 요청했고,피해자 진술을 위한 직권 변론재개 요청서와 피고인의 2차 가해 진술서도 제출했다.
특히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었지만 전화·면담·재판일정 안내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진술 기회 보장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및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것은 결국 이 조문이다.
1심 무죄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주장에 앞서, 그 무죄 판결을 근거로 삼은 2차 가해 사실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이 오히려 항소심의 쟁점을 선명하게 만든다
1심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링크를 전송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성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며 (사정상)"무죄를 선고한다" 고 판시된다.
새마을회 전 부녀회장의 1심 판결문 해석에 따르면 "죄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을 봐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판결문 일부]
따라서 항소심의 질문도 명확해졌다. 2년여 뒤 고소하게 된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문제 제기와 피고인의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는다. “1심이 피해자의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했다면, 그 행동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직접 들어봤는가! ”피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한편 새마을군지회 산하 일부 부녀회원들은 피고인의 경우 ▶형법·관습법 위반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로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새마을군지회(대표 임병윤)의 경우 산하단체 관련 '성범죄 재판 중'에도 회원의 보호 내지 재발방지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반면 군지회 사무국장은 농수산물 강매 문자에 놀란 부녀회장이 "우리가 앵벌이인가"라고 비판한 신정옥 전 부녀회장은 즉각 제명했다며 군지회의 존재가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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