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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영리행위·상임위 직무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신고 건을 놓고 해당 영리행위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 간 연관성,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핵심 자문 안건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신고 건이었다.


위원회는 신고된 영리행위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개인적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 수행 사이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자문 결과를 안신일 의장에게 보고한 뒤 신고 의원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점검 대상은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 등 모두 34명이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가족 채용 제한 등 필수·선택 항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도 공유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원과 공무원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참여한 인증 챌린지와 카드뉴스, 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내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세우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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