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온통대전 혜택의 자치구별 차등 적용부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복지재정 부담까지 대전 5개 구의 공동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15일 낮 12시 동구 삼성동 솔코리안 레스토랑에서 민선9기 제2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4개 협의안과 7개 건의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논의했다.
눈에 띄는 안건은 대덕구가 꺼낸 온통대전 구매할인율의 자치구별 차등 적용이다.
올해 1~6월 온통대전 결제액 2785억원 가운데 서구가 936억원(33.6%), 유성구가 688억원(24.7%)으로 두 지역에서 전체의 58.3%가 사용됐다. 동구는 427억원(15.3%), 중구 406억원(14.6%), 대덕구 328억원(11.8%)이었다. 결제액이 가장 많은 서구와 가장 적은 대덕구의 격차는 608억원이다.
대덕구는 이런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 인구감소율과 상권 규모,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온통대전 구매할인율을 자치구별로 3%포인트 이상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상권 여건에 따라 온통대전 혜택을 달리하자는 취지다.
자치구 재정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구는 현재 특별·광역시에 합산해 산정하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전년 대비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이 쟁점이 됐다. 동구는 현재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와 간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확대할 경우 동구에서만 연간 약 29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원 대상과 기준, 시기, 재원 분담 등에 대한 5개 구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구와 대덕구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일몰을 건의했다.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 증가와 자치구 재정부담을 이유로 대전시와 5개 구가 사업 종료 시기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 문제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단속인력 인건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5개 구의 PM 무단방치 단속 건수는 2024년 4만6854건에서 2025년 6만8372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7월 4만1810건에 달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배치, 월평·한밭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비 지원, 야구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구청장협의회 회칙 개정, 가칭 ‘전국 자치구협의회’ 구성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5개 구청장이 마주한 11개 현안은 온통대전 혜택부터 지방교부세, 복지비용, PM 단속까지 시민 생활과 자치구 살림에 직결된 사안들이다. 논의된 안건이 대전시와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 협의에서 실제 제도·재정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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