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이 ㈜태안풍력발전의 504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당초 공고된 제출기간과 별도로 어업인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담당 팀장은 지난 14일 통화에서 어업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당초 공고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의견을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연장 방식은 향후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선 7,8기 가세로 전 군정 추진 태안군 집적화단지 현황]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이 ㈜태안풍력발전의 504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당초 공고된 제출기간과 별도로 어업인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담당 팀장은 지난 14일 통화에서 어업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당초 공고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의견을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기한과 연장 방식은 향후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태안군 공고 제2026-1590호는 지난 9월4일 ㈜태안풍력발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해 9월28일까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도록 정했다. 신청 해역은 근흥면 가의도리(석도)북측 해상으로, 공사 시 점용·사용면적만 약 5,965만㎡에 이른다.
이와 관련 14일 행정사무감사 최성미 의원은 "풍력 사업구역 면적"을 질의하자 김기만 과장은 2.4%(약 206.4만 평)라고 답변했다. 반대로 군이 공고한 "태안해상풍력 504MW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면적 5,965만㎡"을 산출한 결과 약 1,804만 평으로 산정된다. 이는 "1개 해구(약8,600만 평)의 약 21%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수협중앙회는 약 1800만 평(20.1%) 산정했고, 김 과장은 약 200만 평(2.4%)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은 약 5,965만㎡ 면적조차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됬다. 실제 군측 답변과 사업면적은 마이너스 약 18.6p 차이가 발생했고 평수는 약 1,600만평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지적된다.
2026년 공유수면 허가단계에서 태안군 스스로 ‘어느 해구에서 언제, 어떤 어법으로 조업하고 사업구역과 얼마나 중첩되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전임 군정 8년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조사와 집적화단지 추진단계에서는 이러한 실제 조업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고 활용했는지는 의문이다.
태안군은 2025년 공식 보도자료에서 2023년 이후 읍·면 이장단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5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단 1회도 설명회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업인연대 박승민 사무총장은 "사업해역을 실제 이용하는 선박·선주·어업인 대상 설명회 소식을 사실상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매년 정부에 보고되는 수협중앙회 163해구 연간조업통계 캡처]
윤희신 군정, ‘전임 불통 먹통 군정절차 위반 검토부터’ 직접 어업인 검증 계기...소통군수 평가 받아야..
이번 결정은 민선9기 윤희신 군정에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현재 태안군 홈페이지상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미래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의 담당업무로 명시돼 있다. 이제 담당부서가 어업인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날짜만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산부서·수협과 함께 실제 조업자료를 대조해 직접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절차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업인단체 측 요구다.
특히 지난 9월3일 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162·163해구 해양공간 중첩·충돌 공개토론회와 이번 공유수면 의견수렴을 연계한다면, 해상풍력과 기존 어업의 공간 중첩 문제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어업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행정은 부서로 나뉠 수 있어도 바다는 나눌 수 없다.기간 연장은 시작일 뿐이다.사업구역을 먼저 공개하고 실제 그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이 충분히 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설명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의견수렴 연장은 해상풍력 사업의 찬반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행정에서 충분했는지 논란이 제기된 ‘실제 조업어업인 중심 주민수용성’을 민선9기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첫 절차적 계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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