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 범위는 광범위하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등 사실상 유아의 수준을 가려내기 위한 수행형 평가도 할 수 없다.
외부 평가 결과를 이용한 ‘우회 레벨테스트’도 막힌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에서 받은 시험 결과와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교육을 위한 진단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과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할 수는 없다.
유아 대상 교습에 대한 신고 의무도 새로 확대된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한정됐던 과외교습 범위에 유아가 포함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누리집과 공개자료실을 통해 안내한다.
10월 1일부터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 주시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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