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청년과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하는 구조다. 참여 청년이 월 15만원씩 24개월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36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까지 거주와 근로 요건 등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합한 720만원에 약정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폐업이나 질병, 사고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통장을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저축 유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 3회에 한해 적립금 납부 일시중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최대 8개월, 8회까지 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통장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심사해 근로 형태에 따른 신청요건의 차이를 줄였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18~39세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고 대전지역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로 조정됐다. 대전시는 최근 3년간 실제 사업 참여자가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에서 선정된 점을 반영해 신청자가 선정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1,500명을 넘으면 소득수준과 대전시 거주기간, 연령 등을 종합해 참여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2018년 ‘청년희망통장’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220명이 만기 적립금에 대한 시 매칭 지원을 받았으며 2,351명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중도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납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신청 마감일이 본문에는 10월 8일 오후 6시, 사업개요에는 10월 4일 오후 6시로 각각 다르게 기재돼 있어 신청 전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