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은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되거나 편중될 경우 특혜와 불공정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의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에는 기초 지방정부의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 5회·2억원의 최대한도를 두고, 각 지방정부가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인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해야 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계약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서구는 이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기존 횟수 제한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마련되는 정부 기준에 맞춰 계약 관리제도를 한 단계 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나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지역업체에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향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례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 담당 공무원을 불필요한 의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업체에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에게는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서구의 수의계약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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