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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륜차 사고 5년간 2558건…이원배 서구의회 의원 “후면 단속카메라 17대론 부족”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2558건이 발생해 40명이 숨진 가운데,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대전에서 운영 중인 후면 단속장비는 17대다.

대전 서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2558건으로 40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2025년에도 432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륜차 사고의 치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에 제시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4129건, 사망자는 388명이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약 2.1배, 승용차 사고의 약 3.1배라는 설명이다.


서구의회는 기존 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만으로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장비로는 법규 위반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이 단속지점을 통과한 뒤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해 이륜차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이원배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들어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후면 단속장비 설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운영 대수는 2023년 31대에서 2026년 8월 기준 1341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148대, 서울 137대, 대구 101대, 인천 62대, 울산 30대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당시 대전은 15대였다. 이후 대전의 운영 대수는 17대로 늘었다.


서구의회는 현재 규모만으로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과 상시적인 법규 위반 단속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전의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장비 확충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사고와 법규 위반 현황, 민원 발생지역을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연차별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고 다발지역과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 이륜차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단속 실적과 사고 감소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설치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대전시장과 대전경찰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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