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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서구의회 의원 “인사권은 독립됐는데 조직·예산은?”…‘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에서도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있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하지만 정작 의회를 운영하는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아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 논의도 건의안의 배경이 됐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수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지방의회법」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입법 논의를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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