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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관리 ‘경찰 1명이 488명’…대전 전담인력 고작 7명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418명을 전담 경찰 7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명이 평균 약 488명을 맡는 셈으로, 전국적으로도 등록대상자가 1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담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418명, 전담 관리인력은 7명이다.


대전의 등록대상자는 2021년 2633명에서 2022년 2946명, 2023년 3221명, 2024년 3345명, 2025년 343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34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의 전담인력은 2024년 7명, 2025년 7명에 이어 올해 6월에도 7명으로 변동이 없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2년 10만1071명, 2023년 10만9367명, 2024년 11만5880명, 2025년 11만976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12만1786명으로 12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만650명, 약 33.6% 증가한 규모다.


이에 비해 전국 전담인력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251명에서 올해 6월 259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1명이 평균 약 470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구조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여성청소년수사관이 관서별 등록대상자를 배분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도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내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2021년 4640건에서 2022년 5458건, 2023년 6912건, 2024년 8245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도 7878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4203건이 집계됐다.


2025년 위반 사례를 보면 변경정보 미제출이 5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 미제출 1643건, 사진촬영 위반 845건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성범죄로 인해 재등록된 건수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재등록 건수는 2021년 1106건에서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 2024년 1655건, 2025년 163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097건이다.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현장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가해자는 과거 강간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현 의원은 등록대상자 증가에 맞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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