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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집이 ‘매물’로 2만4484건…장종태 의원 “플랫폼도 책임져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광고가 남아 있어 위반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수가 최근 3년간 2만44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국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신고도 4만3549건에 이르면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매물 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광고에 대한 위반 의심 통보는 총 2만448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모니터링은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인터넷 광고가 삭제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동일 단지·동·호를 기준으로 중복 사례를 제거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1만9480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고, 직방 3250건, 당근 1754건 순이었다.


다만 플랫폼별 점검 시작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집계 기간 전체가 점검 대상인 반면 직방은 2025년 1월, 당근은 같은 해 4월부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위반 의심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체 2만4484건 가운데 지난 9월 8일 기준 조치가 진행 중인 사례는 6814건으로 27.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786건은 2024년과 2025년에 통보된 사례다.


조치가 완료된 1만7670건 가운데 과태료와 행정지도, 업무정지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만3479건이었다. 나머지는 위반사항 없음이나 중복접수·기처분 등에 따른 미처분 또는 기처분 3678건, 폐업이나 대표자 사망, 위반자 확인 불가 등에 따른 조치불가 513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사례는 이보다 더 많았다.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 신고 기반 모니터링에서는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만354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만7544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4년 1만9259건, 2025년 1만7073건, 올해 7월까지 7217건이다. 여기에는 거래완료 매물뿐 아니라 중요사항 누락과 광고주체 관련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위반 의심 통보 2만7544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2만3428건이다. 이 중 과태료와 고발, 업무정지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만4097건이며 4116건은 아직 조치 중이다.


장 의원은 현재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광고주체인 공인중개사에 집중돼 있는 만큼 매물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실제 거래 가능한 정보로 보고 집을 알아보는 만큼 거래가 끝난 매물의 신속한 삭제와 반복 위반 광고 차단, 삭제된 매물의 재등록 방지 등 플랫폼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매물 광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정보의 정확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개사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플랫폼의 광고 삭제·재등록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미완료 건의 처리를 점검하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이 믿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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