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결산자료에 “가구단위로 성별분리통계 불가(남녀 임의배분기재함, 50:50)”라고 적었다. 가구 단위 사업이라는 이유로 실제 성별 통계 대신 남녀를 같은 비율로 배분해 기재한 것이다.
이 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2025년 국고지원 3억8900만원과 자치단체재원 7830만원 등 모두 4억6730만원을 집행했다.
시설개선 목표와 실적은 각각 2000가구로 같았다. 시설개선 가구 수 목표를 달성한 사실과 성별 수혜통계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사업 수혜자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례로 경상남도의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도 제시했다.
경남은 결산서에 2023~2025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불특정다수’로 기재했다. 수혜자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에 대해서는 통계 미구축으로 작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체평가에서는 예약·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양성평등 교육 추진이 맞지 않는다며, 2026년 성인지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성과목표를 낮춘 사례도 지적했다. 충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 고용 비율 목표가 2024년 50%에서 2025년 33%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실적은 27%에서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2025년 실적은 해당 연도 목표를 2%포인트 웃돌았지만 전년도 목표보다는 15%포인트 낮았다.
공개된 붙임에는 목표 변경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성과지표 명칭도 2024년 ‘배송도우미 여성 고용 확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여성 고용 확대’로 달라져, 비교 대상과 산정 범위가 같은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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