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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회원 자격 없는데 9년간 상인회장”…용문시장엔 62억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인물이 2017년부터 회장을 맡아온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비 62억여원이 투입됐다며 관리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용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용문시장에 지원된 사업금액은 총 62억2177만4000원이다. 해당 상인회장은 2017년 6월 취임했다.

기관별 지원액은 서울시가 25억34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산구 21억9455만3000원, 중기부 10억4178만5000원, 농식품부 3억3000만원, 해수부 1억5200만원이다.

해당 회장의 자격 문제는 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해당 회장이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하지 않아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2024년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봤다.

올해 7월 항소심에서도 상인회 측 항소가 기각됐다. 이어 지난 15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상인회를 등록·관리하는 용산구는 항소심 판결 이후 해당 회장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인회에 대표권 입증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판결 확정에 따라 상인회에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상인회가 정부 지원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진행하는 환급행사의 경우 상인회가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 명단을 취합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개별 상인회장이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선출돼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상인회 등록 관련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라며 용산구와 전국상인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기존 지원사업의 취소·환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용문시장은 올해 추석 농식품부·해수부 환급행사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문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이용자는 해당 환급행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 의원은 “전통시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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