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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마을군지회 돈벌이 강매 “봉사자가 앵벌이?” 닷새 만에 해임...여성 임원 3명 성적 언동 피해엔 침묵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농산물 판매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문제 삼은 여성 임원의 문자에는 닷새 만에 군 단위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요구한 태안군 새마을군지회가, 여성 임원 3명과 관련된 성적 언동 사안에는 별도의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활동하는 부녀회측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지회장 임병윤)의 '인부임 사역비 반환 소송' 관련 반발 기자회견] 

2023년 12월 3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여성 임원 3명과 관련된 성적 동영상 전송·제시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 10명은 당사자 A씨 제명을 의결한다.

그러나 제명은 협의회 차원의 조치였다. 임시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군지회는 별도의 보호조치 윤리위원회를 열거나 다른 여성 임원 2명의 피해 주장을 조사한 사실은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24년 8월 농산물 판매수익 배분을 문제 삼은 신정옥 전 부녀회장 비판 문자에는 군지회 조직이 즉각 움직인 정황이 포착된다.

성적 언동 문제와 판매수익 배분 비판에 각 대응 속도에 군지회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당시 농산물 판매이익에 대해 군지회 몫은 40%, 협의회·부녀회 몫은 60%라는 내용과 문건이 군지회 고나희 국장을 통해 부녀회측에 문자로 발송된다.

이때 협의회 신정옥 부녀회장은 “봉사자인 우리가 앵벌이인가”라는 문자를 재차 배포했다. 군지회 지회장 및 국장 두명이 논의한 농산물 판매 강매 방식에 봉사자를 '앵벌이'로 앞세워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취재진이 확인한 2024년 8월 11일 문자에는 농산물 판매사업의 수익금을 군지회 40%, 협의회와 부녀회 60%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정옥 당시 태안읍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판매업까지 강요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고 설명했다. 즉 부녀회원 보호차원에서 '우리는 군지회 앵벌이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 특단의 조치라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군지회는 신 전 부녀회장 문제 제기를 지도자의 품위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일부 부녀회장들은 '고 국장은 멋대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군지회는 신 전 부녀회장문자 발송 닷새 뒤인 2024년 8월 16일 오후 4시 40분 새마을회관 3층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윤리위원 6명과 징계대상자 1명, 간사 1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고 기재된다. 그러나 실제 참석했는지 아니면 기재만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신 전 부녀회장은 의문을 제기했다.

"정작 해임대상자 참석 통보없는 제멋대로 윤리위"라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와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사실인 것처럼 전송해 지도자의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는 취지로 징계사유가 적혀있다. 이 점도 역시 의문이다.

현 부녀회 다수는 "당시 군지회에서 이익금 배분 %를 문자로 보낸 점, 봉사자는 앵벌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점, 판매액 대비 이익금에 대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이 사실인데 무슨 허위사실 전송이라고 한 것인지 제멋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법원]  

지회의 모든 문건 사문서 회계정리 배분 몫의 사용처 등 기안자는 군지회 사무국장 고나희 설도 나왔다. 그러면서 '임병윤 지회장은 국장의 데모도(기능공 밑에 조공)'설도 나왔다.

다만 신정옥 부녀회장 해임 관련, 태안군새마을부녀회장 김정민 씨 명의로 신씨에 대한 ‘해임’이 요구한 사실은 확인된다. 문자 발송에서 군 단위 윤리위원회 개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였다.

반대로 여성 임원 3명 관련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군지회에 보고되었으나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진술된다. 그러자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한 태안읍협의회측 임해환 현 의원은 A씨를 협의회 차원에서 제명했다.

당시 2023년 12월 3일 회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에게 성적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사안, 다른 여성 임원에게 성적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사안, 또 다른 여성 임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했다는 사안 등 3건의 성 관련 피해가 각 피해자로부터 기재됬다.

당시 회의 참석자한 협의회측 10명은 A씨 제명을 의결했다. A씨 역시 2024년 3월 1일 새마을 임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정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동영상 보낸 그 자체는 경솔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부분은 A씨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 부부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이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A씨에게 성적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적 자극이 실린링크 전송 사실은 인정되지만피고인의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판시된다.

반대로 피해자측은 당시 협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사건 모두 형사상 범죄로 고발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이어 그중 1건만 고발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공소시효도 넉넉하다는 입장을 본지에 알렸다.

현재로서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별개로 복수의 여성 임원이 조직 내부에서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A씨 관련 사건에 대해 참석자 10명이 모여 공식회의에서 논의해 제명까지 의결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 관련 '새마을회 회원들은 A씨 제명 당시 군지회는 무엇했나'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사무국장 고나희 씨도 사건 전반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피해자들 전반이 진술했다.

그럼에도 군지회가 이 사안을 별도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다른 여성 임원 2명을 면담해 피해 주장을 확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상담이나 법률지원 안내, 당사자 분리, 2차 가해 방지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제명한 조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협의회 차원의 제명 의결이다. 군지회가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의 범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 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서 군지회 조직 수익 비판에는 닷새만에 해임, 피해자 보호에는 3년간 침묵한 군지회에 대해 비난이 거세질 조짐이다.

또 두 사안에서 조직의 대응도 선명하게 대비된다. 여성 임원 3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협의회가 A씨를 제명, 군지회 차원의 별도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은 명백히 확인된다.

반면 농산물 판매수익 가운데 군지회가 40%를 배분받는 구조를 문제 삼은 신 전 부녀회장의 문자에는 닷새 만에 군 단위 해임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군지회는 신씨의 문제 제기를 ‘품위 또는 위신 손상’과 ‘조직의 명예 훼손’ 문제로까지 나아가 해임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돈벌이에 신 전 부녀회장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지회는 즉시 징계절차를 가동했고, 여성 임원 3명이 관련된 성적 언동 사안에는 침묵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문제 제기를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면 군지회는 40% 배분액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그 사용처에 대해 회계 내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사무국장은 해임 윤리위원회 문건을 기안하고 징계의결까지 요구했다. 군지회가 읍 협의회 산하조직의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도 이들 군지회는 법정에서 읍협의회는 별개조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3년 12월 여성 임원 3명과 관련된 사안이 보고됐을 때도 군지회가 사실확인과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남는다. 조직을 부조리를 비판한 여성 임원에게만 징계절차가 행사되었고, 피해를 호소한 여성 임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상 밝혀야 한다.

본지는 고나희 당시 사무국장과 김정민 당시 태안군새마을부녀회장, 태안군새마을회에 사실확인과 반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할 내용은 2023년 12월 임시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시점과 경로, 다른 여성 임원 2명에 대한 조사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농산물 판매수익 40% 배분의 근거, 신 전 부녀회장의 부정행위 문제 제기를 해임 사유로 판단한 근거 등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답변이 오는 대로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 부녀회장은 "군지회는 회원의 문제 제기를 닷새 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을 행사했다면 복수의 여성 임원들이 성 문자 피해를 호소했을 때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를 보호했는지도 문건으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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