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보①] 새마을군지회 산하 사건 '법원 성적 동영상 링크 전송은 인정' 고의 입증 부족…항소심 무죄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태안군 새마을군지회(대표 임병윤) 산하 새마을 읍 부녀회장에게 성적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6년 9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깃발]

반면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 함께 새마을군지회 산하에서 활동했던 피해자에게 성 영상이 담긴 링크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송혐의는 인정하고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구분된 사건으로 이례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남녀의 성관계 영상 링크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년 3월 6일 피고인게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서로 알고 지냈던 점, 피해자가 첫 링크를 받은 직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두 번째 링크가 전송된 뒤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피고인이 같은 링크를 다시 보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또 사건 발생 후 2년 이상 지난 2024년 1월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도 1심 판단에 포함됐다.

반대로 검찰은 판단이 달랐다. “즉시 항의 못했다고 동의한 것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첫 링크를 받은 뒤 즉시 항의하지 못한 것은 전송을 동의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 동영상이 갑자기 재생돼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동영상 전송까지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와 피해자가 평소 성적인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가 보낸 링크를 누르면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됐고 링크 검색어에도 성인용 동영상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50∼60대의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논리였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동영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점을 살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대목에 있어 허위 진술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가 첫 링크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고, 이후 '다시 보내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 진술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피해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당시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양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항소심은 2023년 12월 3일 새마을 관계자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대화한 당시의 관련자 증언도 검토했다. 관련자 증언에는 피해자가 “좋은 것을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야동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링크를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도로 보냈다는 변소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결국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오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한 피해자측은 '즉각 거부 없으면 동의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린 핵심은 피해자의 첫 반응이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영상에 당황해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고 봤다.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나 용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가 첫 번째 링크를 받은 직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사자 부부 사이의 기존 관계, 관련자 증언 등을 함께 고려했다.

다만 법원도 피해자의 침묵만으로 성적 동영상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반대 주장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의미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도 구분해야 한다.

문제는 성 관련 영상 전송 사실에 있어 인정한 반면 무죄 이유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적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판결 내용과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링크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다는 고의가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24년 3월 새마을 임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동영상 보낸 그 자체는 경솔했다”고 밝히고 피해자 부부에게 사과했다고 적힌 자료도 존재한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과 문자가 피고인의 범행 고의를 판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별도의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을 분석한 피해자측 관계자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심증은 검사가 밝혀야 한다"는 판시문으로 작업을 의심했다.  

본지는 다음 보도에서 항소심 선고 직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변론재개 요청, 추가 진술이 재판부에 전달된 과정을 살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2보 이어집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