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 처리기간은 3년 전보다 200일 넘게 줄었지만, 하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최근 2년 사이 79%에서 45%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증가와 조사인력 부족 속에서 처리 속도와 하자 판정률이 동시에 크게 떨어진 배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2699건에서 2023년 2914건, 2024년 3472건, 2025년 43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217건이 접수됐다.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4346건의 약 97%에 달했다.
반면 사건 처리기간은 크게 줄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309일, 2023년 338일에서 2024년 200일, 2025년 137일로 단축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130일까지 내려갔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8일, 61.5% 줄어든 것이다.
하자 판정률은 처리기간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2년 72.16%였던 하자 판정률은 2023년 75.05%, 2024년 78.86%까지 상승했지만 2025년 61.04%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45.41%까지 내려갔다.
2024년에는 판정서가 교부된 1774건 가운데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057건 가운데 480건만 하자로 인정됐다. 2년 사이 하자 판정률이 33.4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하심위가 조사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하심위 사무국은 자체 인력 분석을 통해 올해 연간 사건 접수를 약 8000건으로 예상하고 필요한 조사관을 99명으로 산정했다. 필요 조사관은 2024년 48명, 2025년 60명에서 올해 99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3년 평균 필요 인원은 69명으로 분석됐다. 하심위 사무국은 현재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처리기간 단축이 하자 판정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리 속도가 빨라진 시기와 하자 판정률이 떨어진 시기가 겹치는 만큼 조사시간과 현장조사 등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신청 사건은 폭증하고 인력은 부족한데 처리기간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하자 인정률은 79%에서 45%까지 떨어졌다”며 “이 수치만으로 부실심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사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조사와 현장 확인이 생략되거나 심사가 형식화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심사의 목적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자인지를 정확하게 가려 입주민과 사업주체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토부는 하자 판정률이 불과 2년 만에 30%포인트 넘게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처리기간 단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자 판정률 급락 원인을 비롯해 사건당 조사시간, 현장조사 실시 비율,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량 등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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