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개정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정부조직법이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1948년 문을 연 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범죄 수사부터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까지 독점해왔던 검찰청의 권력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신설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 및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권만 행사한다. 반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및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직접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전담한다.
“검사 명함 버린다”… 조직·인력의 대대적 재편
기존 검찰청의 후신(後身) 역할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진다.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이 수장을 맡고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이 법적 실질성을 이어받는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중임 불가)으로 제한되며,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 구조로 재편된다.
반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기존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인 영장 청구와 기소를 직접 할 수 없다.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력 감축 규모를 두고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초 법무부는 전체 인력을 21%가량 감축하면서도 검사 정원(2,292명)을 유지하려 했으나, "권한은 줄었는데 검사 정원만 지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초기 공소청 검사 인력은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개청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중수청은 행안부 관할 아래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시작한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며, 독자 전산망 구축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사용할 예정이다.
노무현·문재인 이어 이재명 정부서 ‘마침표’… 우려와 과제도 산적
이번 형사사법 대전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의 결과물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제기되었던 검찰의 '표적·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개혁의 불씨가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축소를 거쳐,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검찰청 폐지'라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제도의 거대한 변화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우려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마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부 경장 사건 등 경찰 자체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음에도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주체 분리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과 '사건 암장(은폐)'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78년 만에 단행되는 형사사법 대전환이 '성공한 사법 개혁'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치안 공백과 사법 혼란'의 시작이 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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